수입 5만원도, 월급 200이하도 근로장려금 무조건 신청해요

근로장려금은 매 년 5월 한 달 동안 정기 신청을 받습니다. 3월과 9월은 반기신청을 하구요. 수입 5만원만 있어도 신청 자격이 되고, 월급 200이하 저소득층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근로장려금에 대해 총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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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날짜

한 해 동안 두 차례의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나누어서 받으시려면 반기신청을 하시고 그 외에는 정기신청을, 정기신청을 깜빡하고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기신청 : 2024년 3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2023년 하반기(7월~12월)기간의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지급날짜는 2024년 6월입니다.

정기신청 : 2024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2023년 1년 동안의 총 소득으로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지급날짜는 2024년 9월입니다. 제가 정기신청으로 받아본 결과 8월 말 정도에 입금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정기신청 기간인 5월 중에 신청을 못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반기 신청은 안되고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분들만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은 2023년 1년 근로분입니다.

기한을 어겼으니 10%가 차감된 90%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급날짜는 2025년 1월입니다.

반기신청 : 2024년 9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2024년 상반기(1-6월)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지급날짜는 2024년 12월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

국세청의 설명에 의하면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별로 165만원에서 330만원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 330만원

과연 저 금액이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저렇게 많이 지급이 되려면 일을 굉장히 조금만 해야 하고, 사실 극빈층에 가까운 생활을 해야합니다. 근로장학생을 하는 대학생이 단독 가구로 주민등록을 했을 경우에나 가능한 비현실적 금액입니다.

제 경험상 월급 200만원 언저리를 받으며 생활했을 때 근로장려금으 2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현실적인 실제 지급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예상 지급액이 궁금하시면 내가 근로장려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 가구 구성, 재산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계산기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저소득층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도 없어야 하고, 독립해서 가장 노릇을 하고 있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연간 소득 조건

가구별로 연소득 조건이 약간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세전 소득입니다. 단독 가구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 없이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홑벌이는 혼인 후 가장 한 명이 혼자서 버는 가구입니다. 맞벌이는 부부가 함께 버는 가구입니다.

홑벌이와 맞벌이는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이 합산되기 때문에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가족의 연소득이 각각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 가구 : 세전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세전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세전 3,800만원 미만

가구원 조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조건도 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양육 하에 있으면서 지원금까지 받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단독 가구 : 혼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입니다.

◾️홑벌이 가구 : 결혼한 후 혼자서 소득 활동을 하는 가정입니다. 배우자는 물론, 부양자녀나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배우자와 나의 월급을 합산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때 홑벌이 가구에 속합니다.

◾️맞벌이 가구 : 부부가 함께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부부 합산 월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재산 조건

소득이 낮다고 해도 재산 역 중요한 지표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의 소득을 합한 액수가 2억 4천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재산 조건에는 예금, 주식,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건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 사이에 든다면 50%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만 된다면 신청하는건 일도 아닙니다. 정말로 간단합니다. 전화, 모바일 큐알코드, PC, 대리신청까지 있어서 크게 머리 아플 일이 없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실 경우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보내줍니다. 거기에 개별인증번호 8자리가 있습니다. 인증번호로 비대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PC(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1544 – 9944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받은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QR코드와 모바일안내문으로도 신청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거기 나와있는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네이버 전자문서 등의 모바일 안내문도 그대로 따라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이 없는 경우

위의 안내 링크로 가셔서 PC(홈택스)나 모바일(손택스)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면 대리신청을

대리자에게 위임하면 국세청에서 내 대신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화번호는 1566 – 3636입니다.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nA

근로장려금이 뭔가요?

2009년부터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위로금 형식으로 일회성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로장려금이라고 부릅니다. 5만원만 벌어도 신청대상이니까 꼭 신청하세요.

과지급 받았는데 어떡하죠

국세청에서 알아서 합니다. 나중에 다음번 근로장려금에서 알아서 차감해갈거에요. 걱정 마시고 오늘의 기쁨을 누리세요.

제 지인은 근로장려금 많이 받던데요?

엄청나게 일을 조금하고 간신히 풀칠만 하며 사는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는다면 연소득이 매우 낮아서 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저소득층 근로자라면 군인, 공무원, 일용직 할 것 없이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뭔가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입력하신 가구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자녀장려금 기준은 부부 합산 총소득 연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 안되나요?

네. 안됩니다. 부모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득이 없는 청년이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단독 가구 등록자이거나 부부나 가장으로서 소득 활동을 하고있는 저소득층 근로자여야 자격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공식 정보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관할합니다. 신청과 지급까지 이 곳에서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설명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수입 5만원도, 월급 200이하도 무조건 신청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정보를 총정리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신다면 꼭 소중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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